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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지방자치 시행 20년 갈 길은 멀다

주민들 의식변화 요구되고 지방의회 견제·감시기능 제 역할 해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10일
ⓒ 횡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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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시작된지 지난 7월 1일자로 어언 20년이 넘었지만 주민들의 참여와 의식이 변화 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자치가 정착하지 못하고 오히려 잦은 선거로 파벌과 갈등만 양산하고 있어 지방자치가 퇴보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특히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정당공천제로 인해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경우 권력 남용과 비리와 부패, 업무추진비 남용,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군민의 혈세를 고스란히 날려도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조용히 넘어간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견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회는 당리당략으로 자치단체와 유착하거나 상급기관의 감사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재발방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책임 자치는 구현되기 쉽지 않고, 정작 주민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04년 1월 주민투표법 공포를 시작으로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가 차례로 국회를 통과했고 주민 참여를 위한 기틀이 하나씩 마련되었다. 주민소송제의 경우 소송 제기를 위해서는 먼저 일정수 이상(시도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 시군구 200명 범위 내)의 주민이 연서한 뒤 상급기관에 ‘주민감사청구’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 감사청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연서한 주민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2007년 7월부터 본격 시작된 주민소환제는 주민 참여를 한층 더 강화시키고 있다. 이전까지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다 부패와 비리, 전횡을 제재할 수단이 법원의 유죄판결 외에는 없었다. 그러나 주민소환제는 유권자의 힘으로 문제가 있는 대표자를 쫓아낼 수 있어 그 만큼 강력하다. 시도지사는 투표권자의 10% 이상, 기초자치단체장은 15% 이상, 지방의회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대상 선출직 공무원이 해직된다. 그러나 주민소환제에 대한 우려도 없지는 않다. 선거 패배자가 보복의 수단으로 삼거나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의 남용, 공직자가 단기적인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 후 1년간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고, 입후보 예정자의 서명활동 및 소환투표운동도 제한했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2012년 10월 31일 삼척시에서 주민 반대에도 신규 원자력발전소 유치에 나섰다며 주민소환제가 실시 되었으나 법률에서 정한 33.3%에 미달되는 25.9%의 투표율로 무산되었다. 또한 2009년 8월 6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었으나 투표율 11%로 무산되었다. 아직까지 주민소환제도의 성과는 미흡한 편이지만, 주민의 직접참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 존재의의는 매우 크다. 또한 주민소환제가 실시되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각종 사안을 가지고 주민소환제를 운운하는 여론이 형성되면 해당 인물들은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지방 자치제도가 시행된지 20년이 넘어 성년이 되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주민들의 참여가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 ◈ 주민 소환투표제 란?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소환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다가 2006년 5월 24일 법률 제7958호로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이 신규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법 제20조(주민소환)에 따라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이 법에 의해 소환될 수 있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이다. 비례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은 이 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하면 되나(동법 제7조), 해당 지방공직자가 임기 개시 후 1년이 채 되지 않았거나 해당 지방공직자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거나 해당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동법 제8조) 한편,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가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지방공직자에 대한 소환은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동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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