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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나서

정비대상 과제 52건 확정, 10월 말까지 개정·정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24일
횡성군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주요 개선내용은 행자부와 관계부처에서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 대상과 법제처에서 발간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에 해당하는 자치법규 및 등록규제이며, 이를 위해 횡성군은 조례, 규칙 등 424개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등 정비대상 과제 52건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개정 및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기업에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 발굴하고 일제정비를 실시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횡성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횡성군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등록규제 정비 등 규제개혁에 힘써 2013년 말 238건이었던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2014년 말 178건으로 25% 감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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