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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동횡성농협 ‘가짜 횡성한우’ 사건

파기 환송심서 일부 유죄, 전 조합장 벌금 2000만원 선고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8월 17일
지난 2009년 12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횡성 외부에서 들여온 한우를 도축,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횡성한우로 표시)로 기소되어 2011년 2월 원주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012년 2월 춘천지방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되었다가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2012년 10월 일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던 동횡성농협의 가짜 횡성한우 판매 사건이 지난 1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파기 환송심에서 일부가 유죄로 판결됐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원산지 허위 표시)로 기소된 동횡성농협 전 조합장 김씨와 동횡성농협에 각각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되고 또한 함께 기소된 전·현직 조합 관계자 2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1심과 항소심에서 엇갈린 판결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가짜 횡성한우 사건을 파기 환송심에서 일부를 유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기 환송심에서 추가 증거 조사를 거쳐 피고인들이 당일 도축분 25마리를 한우 직거래 방식으로 횡성한우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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