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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오염·불법행위 집중단속

관계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의법 조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8월 17일
횡성군은 이달 31일까지 산림오염과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정화구역, 산간계곡, 등산로 등 산림오염취약지역으로 우천면 오원저수지 외 11개소를 환경산림과장을 총괄로 환경산림과 직원으로 구성된 단속반 8개조가 장소를 나누어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내용으로는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에 대한 중점단속과 폐쇄조치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입산통제지역 불법산행행위 △산지오염과 각종 쓰레기,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산림부서에서 설치한 산림정화구역 표지판 손괴금지 등이며, 불법행위 발생 시 관계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의법 조치를 실시한다. 김영배 군 환경산림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산지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정 산간계곡을 보전하겠다”며 “주민들은 내고장 산림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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