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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노인에게 명절 위로금 주나요 ?
郡, 보건복지부 사업 불허 통보에도 군수 공약사항 그대로 방치
일부 군민 실천하지도 못할 “인기성, 선심성 공약 사라져야 한다” 꼬집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8월 31일
|  | | | ↑↑ 지난 6·4지방선거 시 한규호 군수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물 일부 공약 내용. | | ⓒ 횡성뉴스 | | , |  | | | ↑↑ 지난 6·4지방선거 시 한규호 군수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물 일부 공약 내용. | | ⓒ 횡성뉴스 | | 추석이 한달도 안남았는데, 횡성군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명절 위로금을 주는거 맞나요 ?”
이 말은 횡성군청 홈페이지 열린군수실 공약이행 현황에 게재돼 있는 민선 6기 한규호 군수의 선거공약 사항으로,‘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명절 위로금으로 설날과 추석 각각 5만원 지원’이라는 내용을 보고, 본사에 실천 여부를 문의한 것.
본사가 확인한 결과, 열린 군수실엔 한규호 군수의 공약이행 실천사항으로 가까이 다가 가는 따뜻한 복지도시 건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넉넉한 복지 분야에 70세 이상 어르신 명절 위로금(설, 추석 5만원)을 지원이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이에 횡성군 담당부서인 주민복지 지원과에 사업 추진사항을 확인한 결과, 담당자는 “이 공약사항은 횡성군이 보건복지부에 실천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금년 2월경 최종 불허 통보를 받은 사항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들에게 위로금을 주게 된다면 6∼7억원이면 되지만, 만약에 시행 시 복지부로 부터 패널티를 수십억원을 받게되어 어쩔 수 없이 실천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한재수 군 주민복지지원과장은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명절 위로금을 주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의 사업 불허로 줄 수 없게 됐다며, 이는 군수님도 각 읍·면 노인 행사에서 설명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실천 불가능 한 공약임에도, 횡성군은 이를 삭제하거나 실천 불가능 사항이라고 적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노인들을 현혹하고 주민들을 무시한다는 비난까지 사고 있다.
여기에 일부 군민과 노인들 사이에선 “설날과 추석 명절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떡값 5만원을 준다던데…”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오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군수 뿐만 아니라,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선거 때만 되면 표를 의식한 인기성 공약을 남발하고, 또 당선 후에는 선심성 예산으로 주민들을 현혹하는데, 이제는 주민들의 의식도 깨어있는 만큼 이러한 인기성, 선심성 전시행정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노인 최모씨(77세)는 “아무리 선거에서 당선이 목적이라지만 법리적인 검토도 없이,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명절 위로금으로 설날과 추석 각각 5만원을 지원한다고 당시 선거공보와 횡성군청 홈페이지 열린군수실 공약이행 현황에 적시해 놓은 것은 노인들을 우롱한 처사라며, 설령 법적인 문제로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면 이를 해명하거나 공약이행 현황에서는 삭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럼 횡성군은 실천하지도 못할 공약 사항을, 선거가 끝난 지 1년이 넘도록 군수의 공약이행 목록에 그대로 표기하고 방치하는 것은 단순 실수라기 보다는 노인 유권자를 우롱한 핑크빛 공약으로 노인들의 원성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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