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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추석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단속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적발 시 징역·과태료 부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04일
ⓒ 횡성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우선 1일부터 10일까지는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성수품을 제조·가공해 보관하고 있는 제조·가공업체와 미리 주문을 받아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를 단속한다. 또한 추석이 임박해 수요가 몰리는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3,000명 등 총 4,100명이 투입되며,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특히 추석대비 명절 성수식품(제수용,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해 8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농관원과 관련기관(식약처 등)과 합동으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활용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을 엄중 처벌한다. 특히 공휴일과 야간 등 원산지표시 취약시간에도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활용하게 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고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추석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누리망(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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