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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 압류통지서 발송

횡성군, 고질 체납자 징수 활동 강화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11일
ⓒ 횡성뉴스
횡성군은 재원 확보와 성실 납세 이행을 위한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 1억 4,000만원으로 이를 징수하기 위해 지난 2일 발송된 압류 통지서 건수는 총 1,300여건이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기본법 제5장 체납처분 제91조(압류의 요건)에 의하면 자동차세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토록 규정돼 있다며 이번에 처음 시행된 ‘압류 통지서 발송’은 올해 새롭게 신설된 압류 절차라고 설명했다. 김상호 군 세무회계과장은 “신설된 세법으로 인해 압류 통지서를 발송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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