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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빈병 보증금 소주 100원, 맥주 130원으로 오른다

현재 지역마트·가게에 빈병 가져가면 거부하고 거지 취급 당해
보증금 지급 거부 과태료 부과…신고자 최대 5만원 보상금 지급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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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빈병 보증금을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빈병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출하는 이들도 있지만 빈병 보증금이 많아진 만큼 술값도 오르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환경부는 빈용기 보증금 현실화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3일 입법 예고했다.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늘리기 위해 1985년 시작한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1994년 이후 금액이 동결됐다. 그에 반해 지난 20여년 간 소주 판매가격은 1994년 556원에서 2015년 1069원으로 약 2배 올랐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고된 소주와 맥주 총 49억 4000병 중 17억 8000병이 일반 가정에서 소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소비자가 직접 반환한 것은 4억 3000병(24.2%)에 불과해 소비자가 포기한 보증금은 570억원에 달했다. 이번 보증금 인상안은 신병 제조원가(소주 143원, 맥주 185원)의 70% 수준이다. 인상안은 선진국 사례(신병 제조원가 대비 독일 77%, 핀란드 97%), 그 간의 물가상승,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소비자가 빈용기를 쉽게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대책도 마련했다. 주류회사가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현실화(소주 16원, 맥주 19원 → 33원 단일화·인상)하고 빈용기 회수에 도소매점이 적극 동참하도록 지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소매점의 보증금 지급 거부에 대해 소비자가 신고하는 경우 소매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오는 11월부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콜센터를 시범운영하고 내년 1월 21일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제품의 보증금 환불 및 재사용 표시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진열대 가격표시에 보증금을 별도로 표기하거나 무인회수기 설치 시범사업 등도 관련 업계와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주민 이모씨는 “현재도 공병을 갖다 줄 곳이 많지 않고,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공병가격 인상분이 전가되면 절대 안 된다며 보증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마트나 가게에서 공병을 받아주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했다. 이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빈병을 가지고 마트에 교환하러 가면 직원들이 귀찮아하고, 거지 취급을 한다는 게 문제”라며 “빈병을 들고 가게에 가면 거부하는 곳이 많고 심지어 우리 점포에서 소주나 맥주를 구입한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요구해 주류를 구입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 난처한 적이 있다”며 “공병 회수를 위해 마트나 가게에 대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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