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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횡성군 공무원 5명 ‘변상하라’ 판정

채권확보 부실 등 업무태만으로 공사 선금급 떼여 ‘충격’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02일
횡성군 공무원 5명이 업무 태만과 예산 낭비, 도로공사 지연 등으로 손해를 끼쳐, 감사원으로부터 ‘손해액의 일부를 변상하라’는 판정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횡성군은 지난 2012년 3월 23일 A종합건설과 ‘청일리도 201호(유동∼애고지) 3차 도로 확·포장 공사’계약(계약금 4억 1675만 1000원, 기간 2012.3.23∼2013.1.16)을 체결하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3월 30일 건설공제조합 보증(2012. 3.29∼3013. 3.17)으로 선금급 2억 9172만 5000원을 지급했다. 이후, 횡성군은 2012년 12월 12일 공사 구간내 편입토지 보상 협의 지연 및 동절기 기온 강하로 인한 레미콘 타설 공종 진행 불가 등의 이유로, A종합건설 측에 공사중지를 통보한 후, 2013년 5월 29일 A종합건설 측에 공사를 재개하도록 통보했으나, A종합건설 측은 6월 19일 공사포기서를 제출하고 6월 30일 폐업했고, 7월 19일 건설공제조합에 선금급 미정산액 2억 3907만원(선금급 2억 164만 5000원, 이자 3742만 5000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건설공제조합은 선금급 반환사유가 보증기간 이후 발생했다며 선금급 지급을 거절하자, A종합건설 측은 2013년 12월 5일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선금급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나 2014년 7월 10일 패소했다. 특히, A종합건설 측은 2013년 10월 11일 연대보증사인 B건설 대표이사와 선금급 미정산액에 대해 3차례 분할 납부 조건으로 공사 잔여분을 시공, 11월 25일 B건설로부터 1차분 5000만원을 반환 받았으며, 모든 공사는 2014년 12월 22일 완료됐다. 그러나, B건설 측은‘선금급 미정산액 납부는 연대보증인의 법적 이유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A종합건설 측에 선금급 미정산액 2차분과 3차분(1억 5164만 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청일리도 201호(유동∼애고지) 3차 도로 확·포장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할 횡성군 공무원 5명은, 공사 관련 계약 이행기간과 선금급 보증증서의 보증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보증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 선금급 채권 확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4장 선금 및 대가지급 요령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횡성군 공무원 5명이 중대한 과실로 A종합건설 측에 1억 5164만 5000원의 손해를 끼쳤으나, 당시 업무량이 많아 충분한 검토가 어려웠고 또 관행적으로 공사중지기간을 불명확하게 운영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회수한 점 등을 고려해 회계직원책임법 제5조 규정에 따라 변상할 책임 금액에서 각각 100분의 70을 감면한 금액 총 4549만 3500원을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한규호 군수에 대해서는 계획된 일정보다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등 지연되어 통행에 불편을 끼친점이 인정된다며, 앞으론 발주공사가 계획된 공정에 따라 진행되고 또, 공사 감독 등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라며‘도로 확·포장공사 지도·감독 부적정’으로 주의를 요구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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