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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전액 지원
올 10월 중순부터 총 393가구 혜택 예상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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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관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하수조례 일부 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하수법 제33조(수수료) 제2항 제2호에 따르면‘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가정용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신고 된 관정에 한해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다.
이를 근거로 횡성군은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정하는데 있어서 횡성군 지하수 조례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수수료의 2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해 왔다.
이번에 횡성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 계획안이 통과되면서 ‘그 수수료의 전액을 지원 한다’로 개정해 관내 음용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 체계적인 먹는 물 관리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횡성군은 설명했다.
횡성군의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전액 지원은 10월 중순부터 시행되며, 총 393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오종복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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