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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전액 지원

올 10월 중순부터 총 393가구 혜택 예상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02일
횡성군은 관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하수조례 일부 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하수법 제33조(수수료) 제2항 제2호에 따르면‘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가정용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신고 된 관정에 한해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다. 이를 근거로 횡성군은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정하는데 있어서 횡성군 지하수 조례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수수료의 2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해 왔다. 이번에 횡성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 계획안이 통과되면서 ‘그 수수료의 전액을 지원 한다’로 개정해 관내 음용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 체계적인 먹는 물 관리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횡성군은 설명했다. 횡성군의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전액 지원은 10월 중순부터 시행되며, 총 393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오종복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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