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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아버지 살해 후 방화한 아들 검거

음주운전 말렸다고…손도끼로 아버지 목 내리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12일
↑↑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사고 현장이 진화되고 있는 모습
ⓒ 횡성뉴스
술을 마시고 운전하려는 것을 말리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집에 불을 지른 30대가 검거됐다. 횡성경찰서(서장 이병하)는 지난 2일 오후 11시 43분경 둔내면 소재 피해자 집 방안에서 방화하여 아버지를 살해한 피의자를 지난 3일 새벽 1시 25분경 검거하고 존속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박모씨(30세·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려는 것을 피해자(62세·남)인 아버지가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고 때렸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손도끼로 아버지의 목을 내리쳐 쓰러지자 창고에 있던 휘발유를 가지고 나와 자신의 방안 침대위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주택 약 12평(80여㎡)과 마당에 있던 승용차 등을 태우고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숨진 박씨의 아버지는 주택 출입구 쪽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화재 현장 인근에서 검거된 박씨가 “내가 불을 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근거로 추궁한 결과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박씨는 경찰에서 “다툼 끝에 아버지가 나를 때려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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