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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산양삼 생산신고 일제조사

불법유통 근절…체계적인 산업육성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16일
횡성군은 산양삼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체계적인 산업육성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산양삼 생산신고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산양삼은 특별관리 임산물로서 2011년 7월 25일에 법령을 제정해 재배단계부터 유통까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엄격한 품질관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횡성군 관내에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103농가가 298ha의 산양삼 생산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법 개정이후에도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 말까지 추가 조사한다. 산양삼 생산신고를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임업진흥원의 생산적합성조사를 받은 후 결과증명서를 첨부, 산양삼의 생산적합성조사는 토양과 종자 모두 실시한다. 김영배 군 환경산림과장은 “산양삼 생산신고 일제조사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산양삼 재배자가 제도원내에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신뢰받는 고부가가치와 신성장 임산업으로 성장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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