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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불법 유동광고물 대대적 단속한다?

철거자 VS 붙이는 자 숨바꼭질 단속, 철거가 고작 강력한 단속 아쉽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13일
ⓒ 횡성뉴스
각 자치단체마다 불법 유동광고물과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횡성군도 2015년 국무조정실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횡성군은 도시 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년중 지속적으로 엄격한 단속과 실질적인 정비를 추진,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불법 유동광고물로서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등으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전국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불법광고물을 신고하면 현수막은 장당 2,000원(족자형 현수막의 경우 1,000원)씩 일 10만원,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인상을 했다. 또한 충청북도 청주시도 불법광고물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 1장 1000원, 벽보 1장 30원, 전단 1장 20원으로 지급대상은 65세 이상의 청주시민으로 보상금지급 한도는 1인당 최대 월 20만원으로 시행한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펼쳐지고 있으나, 횡성 지역은 불법사안에 대한 철거만 이루어질 뿐 과태료 처분 등은 한 건도 없어 불법 유동광고물이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이에 횡성군 불법 유동광고물 담당자는 “현재로서는 불법이 발견되면 철거만 하고 있고 과태료를 부과한 곳은 없다”며 “철거수량은 금년 현재까지 2200여건을 철거했다”고 말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 읍하리 주민 최 모씨는 “행정이 느슨하니까 불법이 만연하고 있다”며 “요즘 들어 모 아파트 분양 현수막은 횡성 지역 어디를 가나 나붙어 있다”며 “이들은 철거하면 또 붙이고 철거하면 또 붙이는데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불법이 사라질 것이 아니냐”면서 “타 지역처럼 불법 광고물에 대한 보상금제도라도 시행해서 불법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 김 모씨는 “개인들이 불법으로 붙인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는 경우가 많고 관이나 단체에서 불법으로 게첨한 현수막은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며 “단속도 이중 잣대로 하지말고 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현재 횡성군에서는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반으로 도시행정과, 읍·면 광고물 담당, 옥외광고물 협회 횡성군지부에서 단속하고 있으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 시가지 일부 상권 인도에는 입간판과 현수막이 버젓이 설치돼 불법 유동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청정 횡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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