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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지리 징검다리공사 하천점용허가도 안받고 사전 발주 논란
공사계약 5월, 선급금 지급 6월, 하천점용허가는 11월…준비없는 공사 발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11월 13일
|  | | | ↑↑ 지난 10일 횡성읍 내지리 징검다리 공사로 인해 흙탕물이 섬강을 오염시켰다. | | ⓒ 횡성뉴스 | | 횡성군이 횡성읍 내지리 248번지외 3필지에 섬강변 산소길 징검다리 설치공사를 하면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도 득하지 않고 공사를 발주하고 선급금까지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횡성군은 횡성읍 내지리 산소길 징검다리 공사를 위해 지난 5월 29일 횡성읍 소재 A건설에 6,659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6월 15일 선급금으로 3,30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 당시 위 공사는 지난 6월 5일부터 지난 9월 2일 준공을 목표로 계약했고 공사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는 지난 11월 3일에야 득한 것으로 밝혀져 하천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사전에 공사를 발주해 관계자들의 잘못된 업무처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군청 관계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제출하였으나 허가과정에서 지연되어 공사가 늦어졌고 선급금은 정부의 공사비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선급금이 집행되었다”며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현재 공사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난 5월 공사를 발주하려면 사전에 하천점용허가를 득하고 공사 발주를 했어야 함에도 횡성군은 하천점용허가도 나지 않은 사업에 대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주었고, 하천점용허가는 지난 11월 3일에야 득한 것은 누구도 이해 할 수 없는 행정을 펼친 것이어서 공사계약에 관한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
한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는 “횡성군에서 징검다리 건 관련 점용허가가 접수된 시기는 지난 10월이고 국토관리청에서는 11월 3일에 허가를 하여 지연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징검다리 공사에 대해 북천리의 B모씨는 “하천점용허가도 나지 않은 사업에 대해 공사를 체결하고 선급금을 준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토부에서 하천점용허가가 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것이었냐”며 잘못된 행정을 질타했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징검다리 공사장에서 흙탕물을 장시간 흘려 보냈는데 군청 공사라 너그러이 처리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군민들이 이렇게 일 처리를 했어도 그냥 넘어 갔겠냐며 모범을 보여야 할 군 공사가 너무도 한심스럽다”고 했다.
어떠한 사업이든 사전에 타당성 검토와 실시 설계가 이뤄지고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 공사를 할 수가 있을 때 공사를 발주한다.
그러나 허가도 나지 않은 하천에 지형이나 장소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선급금을 지불한 경솔한 행동에 대해 당시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가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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