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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담당공무원‘단속 의지 있나, 없나?’

군, 불법광고 과태료 부과하지 않아 오히려 부추기는 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14일

↑↑ 노광용 취재부장
ⓒ 횡성뉴스
불법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다.

최근 들어 횡성 지역에 신규 아파트가 쏟아지면서 불법 분양광고 현수막이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오픈예정, 계약금 ○○○, 평당 ○○만원대 최저가’ 등 갖가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리며 시가지를 도배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단속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일요일인 지난 6일 아파트 분양 홍보문구를 담은 현수막 수 십여 개가 가로수와 가로등 사이, 인도 휀스, 육교 등에 불법으로 게시돼 있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주말동안 불법현수막 100건을 철거했고, 그중 60건이 아파트 분양광고이고 40건이 일반광고라고 밝혔다.

현재 횡성군에서는 불법광고물 단속반으로 도시행정과, 읍·면 광고물 담당, 옥외광고물협회 횡성군지부에서 단속하고 있다.

따라서 현수막 제작업체가 불법현수막을 단속하도록 한 것은 개별적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봐주기 식 단속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하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주민은 “불법현수막이 덕지덕지 걸려있는 모습이 보기 싫다. 횡성군의 단속규정이 허술하다보니 매번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관련 규정 강화를 촉구했다.

아파트 광고 불법현수막의 경우, 현행법은 현수막 설치자와 건설사 광고주, 관리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지난 주말 불법현수막을 내걸은 업체에게 구두상으로 시정조치 했다고 한다. 문서도 아니고 과태료 부과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법광고를 해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불법광고를 부추기는 꼴이다.

불법현수막 근절에 앞장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 모범사례로 채택된 경남 김해시의 경우, 분양 관련 불법현수막 난립으로 골머리를 앓던 끝에 불법현수막마다 건별로 매기고 올해 9억 7000만 원의 막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자 불법현수막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반면에 횡성군 불법광고물 담당공무원은 기자와 대화에서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업체에게 광고 게시대 2개를 빌려주려고 하나,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또한 우습다. 어려움을 겪으며 장사를 하면서 정식으로 수수료를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순간에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발상자체가 탁상행정이다.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을 악용한 불법현수막 게시가 도를 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지만, 횡성군의 실제 단속 실적은 없고 기자가 보기엔 단속의지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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