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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면 또 붙이고’… 아파트 분양 불법현수막 ‘골머리’

도시미관 저해, 통행불편, 청정 횡성이미지 실추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14일

주말마다 불법현수막 내걸어, 아파트 분양광고 과도한 경쟁

↑↑ 지난 주말 입석리 육교에 운전자들로부터 시선을 끌기 위해 내걸린 불법현수막
ⓒ 횡성뉴스
“떼고 나면 또 붙이고, 불법현수막 제거에 행정력이 따라가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횡성읍 시가지 여기저기에 아파트 분양광고 불법현수막이 내걸린 것을 보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한 제보자의 하소연이다.

이들 업체들은 공무원들의 단속이 느슨한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에 대대적으로 불법현수막을 내걸고 있다는 것.

최근 횡성에서 아파트 분양을 놓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불법광고 현수막이 곳곳에 판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할 횡성군은 인력과 제도적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말마다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무단으로 걸리는 불법현수막 광고의 홍수로 인해 횡성군 도시행정과 직원, 옥외광고물협회원들이 순회하며 철거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주말만 해도 운전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육교 난간에 아파트 분양광고 불법현수막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미관의 저해는 물론, 현수막을 묶어놓은 끈이 흐트러져 있어 이곳을 지나가는 주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불법현수막이 미관을 크게 해칠 뿐더러, 단속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현재 불법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장당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횡성군은 아직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없다고 밝혔다.

군 도시행정과 디자인 담당자에 따르면 지난 주말 철거 현수막 100여건 중 60건이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 이었으나,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고 구두로 시정조치 명령만 내렸으며, 시정명령 문서는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무의미한 단속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김모(읍하리)씨는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불법현수막을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얼마 전엔 학교 앞 인근에 흉물스러운 유흥업소 포스터가 붙어 있기도 해 학부모로써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모(읍상리)씨는 “전국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펼쳐지고 있지만, 횡성지역은 철거만 이루어질 뿐 과태료 처분 등이 없어 오히려 불법광고물 게첩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에 횡성군 불법 유동광고물 담당자는 “현재로서는 불법이 발견되면 철거만 하고 있고 과태료를 부과한 곳은 없다”고 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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