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의장 한창수)는 지난 7일 오전 10시 제259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표한상 의원, 간사 이대균 의원)를 열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이대균 간사는 심사총평을 통해 세입부문에서 지방교부세 및 국ㆍ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비중이 81%에 해당하는 등 여전히 자주재원 발굴이 취약하고, 특히 공공예금의 이자수입 감소로 인해 세외수입이 현격히 감소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정부의 복지시책의 확대 추세는 이에 대응하는 군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바, 중앙시책과 유사·중복되는 복지 유형의 지출은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고, 농ㆍ축산 분야 또한 농가 자생력 확보에 필요한 적정 지원을 통해 횡성군의 예산이 어느 특정분야에만 집중된다는 소외의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있는 재정 배분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 성인지 예산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반영함으로써 공정한 양성평등 정책을 정착시키고자 함에도, 이해와 공감이 부족하여 매년 의례적이고 부실한 예산서가 제출되고 있는 바, 횡성군의 여성친화도시 선언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려면 우선 공직자들의 의식전환과 함께 실효있는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도비 보조금 반환과 관련해, 각종 공모 및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중도에 취소되거나 축소됨으로써, 가용한 국ㆍ도비 재원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분기별 집행계획 등 내실있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변경·조정하는 등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주길 당부했다.
예산서 작성·제출과 관련, 당초 예산서는 사업계획인 동시에 집행기준이며, 지역주민에게 정책사업을 공개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산출기초 등 세부적인 부기를 간단히라도 명시해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에도, 일부 부서는 개략적인 금액만을 표시해 이를 재차 질의하는 등 심도있는 예산심의와 검토에 어려움이 있는 바, 향후에는 통일된 작성 기준으로 예산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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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예산안 삭감·조정내역 및 사유로는 기획감사실 행정서비스 군민만족도 조사 용역은,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이 반영되어 횡성군과의 정책개발을 위한 협업 시스템이 구축되면, 마땅히 출연금의 급부에 상응하는 적정 용역수행 및 지원사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군민만족도 조사 용역비를 별도 예산에 계상하지 말고, 강원발전연구원의 우선 수행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물론 출연의 목적에도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 요구액 20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군정소식지(자치마당) 제작은 군민 알권리 보장과 신속한 정보전달이라는 공익적 목적에는 부합되나, 기존 자치마당과 월별 소식지의 수록 내용이 유사·중첩될 우려가 있는 등 구분 발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의 여지가 없어 자치마당을 별도 발간하기 보다는 하나로 통합 운영하되, 분기별로 목적에 부합되도록 분량과 내용 등을 조정하는 것이 재정의 건정성 확보에 바람직한 바, 예산 요구된 자치마당 제작비 9600만원과 배부 우편료 672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축산지원과 축산인의 날 행사 지원은 축산인 화합을 통해 축산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는 부합하나, 2015년 축산인의 날 행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엄밀히 예산의 문제이기보다는 운영상의 시행착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고 이와 관련,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서는 책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다 효용성있고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적정하며, 횡성군 농업인의 날 지원 예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요구액 65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했다.
도시행정과 3·1광장 시계탑 설치사업은 3·1광장 시계탑의 상징성을 확보하고 주민편의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에는 부합하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반의 이견이 상충하고 공감대 형성도 미흡함으로써, 이미 여러 차례 시행착오가 발생했던 사안이며 다수의 여론을 수렴하여 부득이 시계탑을 설치하더라도, 이해주민 및 다수 군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위치와 규모 면에 있어서도 상징적인 의미 전달이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행됨이 타당할 것인바, 요구예산액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했다고 전했다.
보건소 위생단체 선진지 견학은 관내 위생업소 수준향상과 정보공유를 위한 회의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한 실비 보상금으로 책정되었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예산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지원조례 제정 등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 예산 편성함이 적정한 바, 요구예산액 300만원 중 3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안전건설과 안흥-새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당초 시설부대비(03)에서 시설비(01)로 과목을 정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결위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 총액 3231억7935만5천원 중 약 0.14%에 해당하는 4억620만원을 삭감했다.
이와 관련, 표한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내년도 당초 예산은 일반회계까지 3200억 원으로 신중하게 검토했으며 기존에 불합리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군민과 횡성군이 발전해 나가는 방향에서 공정성 있게 전 의원 모두가 심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