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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없는 내년 총선 … 예비후보 등록은 시작
16일 현재 횡성ㆍ홍천 등록자 없고, 선거구도 ‘오리무중’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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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 ⓒ 횡성뉴스 |
| 내년 4월 13일 치러질 제20대 총선을 4개월 여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본격 시작되면서 선거구 없는 총선이 대장정에 돌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확정짓지 못해 아직까지 지역에서의 선거분위기는 찾아볼 수가 없다.
15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있는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6일 현재, 내년 제20대 총선과 관련 현행 횡성ㆍ홍천선거구에서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없다며,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입후보예정자들이 등록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로써 사상유례 없이 혼란스럽게 펼쳐지는 제20대 총선은 선거일은 다가 오는데 아직 선거구조차 결정되지 않고, 각 당의 공천방식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어 연말까지 선거구가 결정되지 않으면, 현행 선거구와 예비후보가 모두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사태가 일어난다.
특히, 횡성ㆍ홍천선거구는 헌재의 판결로 현행 선거구가 조정대상이어서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될 지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도 혼란에 빠져있다.
만약 횡성ㆍ홍천 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새누리당에서는 황영철 현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조일현 전 국회의원 등등 3∼4명의 출마자가 예상되지만, 반면 선거구 획정이 변경될 경우 출마자는 크게 변동될 수 있다.
한편, 지난 15일부터 실시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또한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4일까지 총선에 출마할 공직자는 사직해야 하며, 이날부터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도 금지된다. 본격 후보 등록은 내년 3월 24일과 25일 이틀 간이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공직선거법 제25조는 무효가 된다. 현행 강원도의 9개 선거구가 사라지는 만큼 이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 역시 의미가 없다.
또한 선거비용 제한액도 달라진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4일 도내 9개 선거구에 대한 선거비용 제한액을 발표했으나, 선거구 재획정이 이뤄지면 해당 선거구의 읍·면·동 수 및 인구를 기준으로 제한액을 다시 산출해야 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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