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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2015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10,645대에 16억6526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대대적인 납부홍보에 나섰다.
횡성군에 사용 본거지를 두고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2015년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동기부과액 16억370만원대비 3.8% 증가한 6천156만원이 늘었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횡성군 세무회계과에서는 다음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으며, 연납신청 대상 차량은 1월1일 현재 횡성군에 등록된 차량으로 연납을 신청할 경우에는 자동차세의 1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 등 연 4회에 걸쳐 가능하며, 연납을 신청할 경우 신청기간에 따른 차등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한 2017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이전ㆍ말소시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제도’가 시행된다. 자동차세는 후불성격으로 그동안 양도(말소) 후 자동차세 부과에 따른 민원이 있었으나, 2017년 이후에는 자동차세 신고납부 후 양도(말소)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