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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횡성댐 취수 광역상수도 공급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1월 04일

안흥 상수원보호구역이 12월 24일자로 해제됐다.

안흥면 안흥리에 위치한 안흥지방상수도 취ㆍ정수장은 주천강 복류수를 취수원으로 1982년 4월에 시설용량 500㎥/일 규모의 급속여과 시설로 설치돼 안흥면 안흥리, 지구리, 성산리 일원 540여 세대에 상수도를 공급함에 따라, 취수원인 주천강과 상안천의 원수 수질확보 및 수질보전을 위해 2000년 3월 안흥면 안흥리, 지구리, 상안리 일원 0.321㎢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횡성군에서는 안흥 지방상수도 시설이 노후돼 운영관리가 어려움에 따라 국비 204억 원을 포함한 총 256억 원을 투자해 안흥ㆍ둔내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3월 안흥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시설을 완료하고, 횡성댐에서 취수하는 원주권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된 기존 안흥 취ㆍ정수장시설을 지난해 7월 24일에 폐지하고, 취수원 상류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관련기관(환경부, 강원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 12월 24일에 안흥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했으며, 현 시설부지에는 안흥ㆍ강림지역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1000톤 규모의 안흥배수지 신설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묶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던 안흥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으로써, 상수원 상류지역에 산업단지와 레저산업 유치 활성화 등의 지역개발과, 주민 재산권행사에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주택 신ㆍ증축이나 토지형질변경 제한 해제, 공시지가 및 토지거래가 상승 등으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더불어 상류지역 공장설립 제한이 없어져 지역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유리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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