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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횡성에 화장장 시설이 있어야 하는 이유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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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재성 횡성화장장 건립 추진 준비위원회 위원장 |
| ⓒ 횡성뉴스 | 정부는 전통적 효와 유교적 관례에 따라 전 국토가 묘지화 될 우려가 있고, 묘지 부족난의 가중으로 공설묘지, 법인묘지의 독점 폭리와 장의사 등의 폭리 횡포 등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가족들의 분쟁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호화장례와 분묘의 거대화로 계층 간 갈등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묘지당 면적축소, 시한부 매장제 도입, 호화분묘규제, 화장장 및 납골당 증설, 자연장(화초장, 잔디장, 수목장) 유도 등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계층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각 소관부처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5년을 주기로 주민의 수요에 맞는 화장장, 수목장, 봉안소 등 장례시설을 확보하여 광역단체에 보고, 광역단체는 이를 다시 여성가족부에 보고하고 필요 예산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그동안 우리 횡성군도 구방리에 군립공동묘역과 봉안소, 학곡리에 장례문화시설을 설치 위탁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구방리의 공동묘역은 포화상태로 더 이상의 이용이 불가능하고,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학곡리의 장례문화시설도 현재 군에서 추진하는 대로 원주와의 공동화장장 시설이 실행되면 폐허수준의 시설로 추락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현재는 중앙정부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사안별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집행, 감독기능 미비로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나 점차 시행이 강화될 예정이다.
그러면 독자시설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횡성주민들의 불편함은 상상 이상이 될 것이다. 장례제도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복지제도와 상호 유기적 관계를 고려한 종합대책을 각 지자체 별로 준비하는 것이, 주민복지를 위한 미래지향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수익사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행정은 또 다른 SBS세트장, 병지방 청소년 수련원, 레포츠 공원 등 사업의 전철을 밟을 뿐이기 때문이다.
<※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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