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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조합 가입 신중하세요”

꼼꼼히 살펴본 후 선택… 郡, 유의사항 안내 ‘눈길’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1월 15일

ⓒ 횡성뉴스
횡성군은 내집 마련을 위한 지역 주택조합원에 가입할 경우 꼼꼼히 살피고 따져본 후 신중한 검토를 거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횡성지역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강원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가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은 안내문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대행사가 사업대상지를 물색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마치 ‘아파트 분양’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가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은 조합설립인가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됨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토지의 권한 확보, 자금관리의 투명성, 조합규약 등을 면밀히 살피고 사업예정지 현지조사 등을 통해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자 홍보전단지를 제작해 읍·면사무소, 민원실 등에 비치해 놓고 있으며 예방차원에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입 시 궁금한 사항은 군청 허가민원과 주택관리담당(☏ 340-2814)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가입 전 유의사항>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조합원 모집 운영과 관련 각종 탈법 및 갈등의 소지가 있어 계약서, 조합규약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토지매입이나 사업계획승인, 시공자 계약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등 사업을 추진함으로 분양가격이 불투명하고, 토지가격 및 시공비, 사업계획승인 심의 과정에서의 사업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토지사용권한의 미확보, 기반시설 부족(학교용지 미확보 등), 조합원간의 분쟁 또는 조합 및 사업자간의 분쟁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이 해산될 수도 있어 재산상 손실의 우려가 크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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