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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근 창봉리 A산업, 비산먼지 발생‘도 넘었다’
문도 못 열고, 빨래도 못 말리고…생활엉망, 강력단속 요구
그나마 해결책은 5번 국도에 신호등 달고 교차로 만들어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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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트럭이 비산먼지를 발생하면서 운행하고 있는 모습 |
| ⓒ 횡성뉴스 |
| 공근면 창봉리의 A산업에서는 주변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극심한 불편과 고통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비산먼지에 대한 별다른 조치도 없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창봉리 주민 B모씨는 “이 레미콘 공장이 들어오고 부터는 생활의 불편이 심각하다”며, “문을 열고 생활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빨래도 야외에서는 건조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한때 축사를 운영했으나 소가 유산되는 일이 생겨 아예 축사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B씨는 “매년 수십 차례에 걸쳐 강원도나 횡성군에 민원을 넣어도 그때뿐이고, 날리는 시멘트 가루로 인해 건강이 안 좋아 건강검진도 일년에 3회씩 받는 등, 이 마을은 A산업이 들어오고 난 후 받는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B씨는 “그나마 차선책으로 레미콘 공장 앞 5번 국도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도로를 끊어 그곳을 이용하면 주민들의 피해는 줄어들 것이라고 수 차례 건의를 하였지만, 국도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고 그곳 도로가 위험하여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주민들은 언제까지 시멘트 먼지로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보아야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사업장 인근 도로변 주민 C모씨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시로 날리는 비산먼지로 살수가 없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으나 시정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공장 내부에 설치한 세륜시설은 형식적이고 민원을 넣어야 그때 뿐으로, 이렇게 주민불편은 아랑곳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주변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아도 나 몰라라 방치해 두는 것은 군민을 무시하는 행정 때문”이라며 강하게 행정을 비난했다.
이에 A산업 관계자는 “동절기라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못해 먼지가 심한 것 같다”며 “앞으로는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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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한편, 횡성군의 현재 환경담당 공무원은 1명뿐으로 평상시엔 사업장 지도나 점검은 할 수 있다지만,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까지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횡성군이 주민들의 환경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선 환경관련 공무원의 증원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요즘은 중국발 미세먼지 등으로 군민들의 호흡기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주거생활 주변에서마저 비산먼지와 시멘트 가루까지 심각할 정도로 날려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이는 너무 가혹한 일로, 건강한 주민생활을 위해 군에서는 보다 더 강력한 단속으로 군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횡성군의 자료에 의하면 관내 환경점검 대상은 대기 57개소, 소음진동 44개소, 비산먼지 131개소 등이 있는데 지난해 환경관련 위반 적발건수는 총 27건으로 공장 2개소, 축사 13개소, 공사장 8개소, 악취 사업장 3개소, 생활소음 1개소 등으로 고발이나 과태료부과, 개선 권고 등을 내렸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는 세륜시설 및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근면 창봉리의 A산업은 위와 같은 시설을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설치했다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설치하여 비산먼지를 유발시키고 있고, 동절기라는 이유로 아예 세륜시설 가동이나 살수 등을 하지 않아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장 주변의 비산먼지 발생 저감에 대한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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