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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말IC 주변 제한속도 낮추자 교통사고 대폭 감소
신호체계 변경 후 교통사고 1건 발생…무인카메라 318건 과속 적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1월 22일
마을진입로 대기포켓·신호등 설치 제한속도 60km/h 하향조정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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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새말IC 지방도 442호선(새말사거리↔우천파출소 앞 교차로 구간)이 속도제한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대폭으로 감소됐다. <본지 293호 2015년 7월 27일 보도>
횡성경찰서는 교통사고가 잦은 1.3km구간에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80km/h에서 60km/h로 하향조정한 결과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구간은 최근 4년동안 총 29건에 교통사고가 발생해 5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4명이 사망해 교통사고 다발구간으로 안전대책이 시급한 곳으로 꼽혔다.
이에 경찰은 최고속도 하향 및 교차로 개선안 등 교통사고예방대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명회를 갖는 등 제한속도 하향조정 및 마을진입로 좌회전 폐쇄 관련 현수막을 게첨,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했다.
또한 횡성군, 횡성경찰서, 강원도 도로사업소,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등과 점검을 실시하고 1억3000여 만원을 들여 새말IC 주변에 중앙분리대를 설치, 횡성읍 묵계리에 있었던 무인카메라를 이곳 새말IC로 옮겨 과속·신호위반을 단속하고 있다.
또 마을 진입로에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이 교통흐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기포켓 및 신호등을 설치했다.
횡성경찰서 교통관리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9일 신호체계 변경 이후 현재까지 교통사고가 1건만 발생했고 과속으로 적발된 차량은 318건으로 집계됐다.
횡성경찰서 관계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에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 결과, 교통사고 예방 및 사상자 감소 효과로 나타나 이는 마을주민, 경찰, 관계기관의 협조가 이뤄낸 것”이라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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