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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FTA 이행으로 농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의 지원을 위해 FTA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조 1항에 따라 2016년 피해보전직불제 지원대상품목(원예·특작분야) 선정 신청을 받는다.
2015년도 지원품목(원예·특작)은 포도(노지/시설), 메론, 체리 4개 품목이었고, 올해는 참깨, 체리, 키위, 포도(노지/시설),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등 17개 품목이 지원대상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17개 품목 이외에 FTA 이행으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있다면 피해품목을 해당 읍·면사무소에 2월 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후 농림부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품목이 결정되면 차후 FTA피해보전직불제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