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5-06 오후 02:40:00 |
|
|
|
|
|
일부 화목보일러 사용자, 불법 산림훼손 극성
무단벌목 7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화목보일러 관련 화재도 급증, 관리에 주의해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1월 22일
|
|
 |
|
| ⓒ 횡성뉴스 |
| 겨울철 난방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주민들은 난방용 화목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은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기 위해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화목보일러 사용을 위해 타인의 임야에서 무단으로 벌목을 하는 사람들은 3∼40년생 소나무와 참나무 등을 마구잡이로 베고 있는데 이는 산림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우천면의 주민 A모씨는 “겨울철만 되면 마을 주변의 임야는 화목보일러 사용을 위한 불법 산림훼손이 비일비재 하게 발생한다”며 “엔진톱 소리가 나는 곳에는 대부분 불법 산림훼손이 자행되는 곳으로, 산림은 가꾸기는 힘들지만 훼손하기는 쉬워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나무를 벌목하려면 본인 산림의 경우에는 숲가꾸기 대상목은 벌채를 할 수 있으나 타인의 임야에서의 벌목은 무조건 불법으로, 타인의 임야에서 벌목을 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며 “화목보일러 사용을 위해 타인의 임야에서의 벌목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군에서는 겨울철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수시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을 이용해 불법으로 나무를 베는 것을 감시할 것이라며,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횡성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고령화되어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가 늘어나면서 화목보일러 관련 화재도 급증하고 있어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횡성소방서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관내 화목보일러 관련 화재는 총 27건으로 2011년 3건, 2012년 4건, 2013년 6건, 2014년 14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화재원인은 부주의 12건, 기계적요인 8건, 전기적요인 3건, 기타 4건이며, 피해상황은 전소 1건, 반소 및 부분소 9건, 기타 17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횡성소방서 관계자는 “농촌지역의 화목보일러 설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자칫 잘못 사용할 경우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용주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1월 22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8,708 |
|
오늘 방문자 수 : 14,431 |
|
총 방문자 수 : 32,344,906 |
|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