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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전게임장 업주 검거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2월 01일
횡성경찰서(서장 이병하)는 27일 횡성읍소재 A게임장에서 게임기 40대를 이용하여 불법 환전영업을 한 게임장 업주 B씨(49세, 여)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게임기 40대, 똑딱이 40대 등을 압수해 조사중이다.

횡성경찰서는 적발된 게임장에서 게임기 손괴 관련 폭력사건조사 중, 게임점수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10%를 공제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불법환전행위 사실이 확인되어 단속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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