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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정(2015.12.31)에 따라 내부 기둥이 없는 조립식 건축물(PEB)과 아치ㆍ돔 구조에 대해 전수조사와 관리체제에 돌입한다
이에 횡성군은 관련 실ㆍ과ㆍ소와 읍ㆍ면 등 전수 조사반을 편성하고, 폭설에 취약해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관내 건축물(PEB, 아치, 돔 등)을 1월 25일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관내 강관박판구조(PEB) 22개소(공장, 다중이용건축물, 창고)와 아치판넬 8개소(학교시설,다중이용건축물)는 건축주와 횡성군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폭설로 인한 건물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기상정보 모니터링과 안전한 지붕제설을 위한 세부행동요령 SNS 게시, SMS 발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폭설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