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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발급사실 문자 통보

군민재산권 보호, 발급통보 대상 확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2월 01일

횡성군에서는 개정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라 1월 15일부터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했을 때에도, 그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해주는 ‘인감증명 발급사실 문자 통보서비스’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대리발급 시에만 우편물로 통보를 했으나, 최근 전국에서 타인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사칭 발급이 많아지고 있어, 횡성군에서는 군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발급통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타인이 내 인감증명서를 몰래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인감증명서가 발급될 당시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만 발급내역을 열람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전국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해져 신속하게 확인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본인과 지정한 사람 외에 인감증명서를 떼지 못하게 ‘인감보호 신청’을 한 사람이 질병치료 등으로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할 때에는 인감담당 공무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본인의사를 확인한 후 인감보호를 해제할 수도 있게 됐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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