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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 개발행위불허가처분 타당

춘천지법, 원고청구 기각 판결 선고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2월 15일

춘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횡성읍 반곡리 일원에 A씨가 양계장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횡성군이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며, 지난 1월 2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 건은 2014년 12월경 원주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A씨가 횡성읍 반곡리 사래울저수지 인근에 동ㆍ식물관련시설(양계장)을 신축하고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촉발됐다.

양계장 개발행위 신청 후 이를 알게 된 반곡리 지역주민들이 주변 환경훼손과 생활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탄원서를 횡성군에 제출하는 등 집단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횡성군에서는 군개발행위분과위원회 심의와 서류검토, 현장확인 등을 거쳐 ‘도로폭이 협소해 차량교행 등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인근에 대규모 양계장과 야생오리 서식지인 저수지가 존재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점,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등 공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2015년 4월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하자, 신청인 A씨가 이에 반발해 2015년 5월 행정소송을 춘천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행위허가는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고,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돼 있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진입도로 대부분이 폭 3m에 불과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신청지가 사래울저수지와 150m 거리상에 있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대규모 방역과 살처분, 매몰이 불가피하며 △반경 1km이내 4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주변지형, 계사 규모 등에 비추어 주거지역에 영향 및 주변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고 △원고의 악취 등 저감대책으로 주변환경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행정청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개발행위를 제한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한 경우 그 판단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 횡성군이 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횡성군은 향후에도 개발행위허가시 목적사업의 종류, 위치, 규모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주변 기반시설, 환경오염, 경관, 주변지역 위해 여부, 토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과 자연환경 보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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