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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임시회…조례 10건 심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 보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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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의장 한창수)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간 제261회 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덕 의원, 간사 장신상 의원)를 구성해 의원발의 3건, 집행기관 제출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9건 의결, 1건을 보류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는 △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횡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횡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가장 쟁점으로 떠오른 횡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해, 농업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인구증가를 도모코자 하는 조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역주민에 상대적인 소외감과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여론이 있음을 감안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예술 등 각 분야별로 재능기부와 주민소통의 기회를 제공해 현지인과 동화하고 거부감없이 교류하면서, 정착에 성공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세세한 사항을 규칙에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또한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바 이를 시급히 재정비함으로써, 향후 조례제정이 미뤄짐으로써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선의의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업무에 적정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고, 시정 완료될 때까지 의결을 보류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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