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읍 교항리 43번지 일원에 건설될 예정인 코아루 아파트에 필요한 군유지 매각(2,556㎡)에 대한 횡성군의회 승인 여부를 놓고, 3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담당 관련부서의 제안설명과 의원들의 열띤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오정복 세무회계과장은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해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시 편입된 공유재산에 대해 본래 목적의 행정재산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기에 용도폐기 및 매각해 부족한 주택난 해소, 인구유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은숙 의원은 “현재 횡성지역의 주택 보급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족하다고만 하지말고 정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하면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만큼 매입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하는데 혹시 계획은 있는지?” 강력하게 따져 물었다.
이어 김인덕 의원은 “시대적 발상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것은 좋다. 10만 인구를 유치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주택이 필요하지만 잘 판단해야 하고, 담당과장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미래 지향적으로 볼 때 올바른 행동을 했는지,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신상 의원은 “주택건설계획 사업 승인 시 공유재산이 포함된 것을 알고 있었는지, 부지를 생각하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부터 난 것이다. 매각보다는 군유재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공공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질의가 끝나고, 7명 의원들의 비밀투표가 실시한 가운데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매각 승인이 통과되자, 방청 중이던 60여명의 방청객들은 본회의장에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질렀다.
한편, 이번에 승인된 공유재산 매각은 횡성읍 교항리 43-4번지 외 10필지로 토지면적 2,556㎡(약 773평), 예상가액 7억1500만원이며,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게 된다.
건영 코아루 아파트 측은 원활한 아파트 건설을 위해 횡성축협∼횡성소방서 방향으로 이어지는 우회도로변 군유지 매각을 군에 요구했었고, 만약 매입하지 못할 경우 사업타당성이 없어 아파트 건설이 어렵게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매각 승인으로 아파트 건설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