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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말소차량 폐차대금 압류

지역 폐차업체와 공조체계 구축 추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2월 29일

횡성군은 이달부터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악용하는 상습체납자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폐차 후 차주에게 지급되는 차량 고철대금 압류에 나선다.

차령초과 말소제도란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압류된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상 폐차(말소)를 할 수 없어 차량소유자가 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치해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차종에 따라 10∼15년이 경과되면 차량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각종 압류가 남아 있어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일부 불성실 납세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자동차세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차령초과 기간까지 운행한 후 말소(폐차)한 뒤, 폐차장으로부터 고철대금(5만∼100만원)까지 수령해 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횡성군은 지역 내 폐차업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체납차량이 차령초과 후 말소하려 할 경우 고철대금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신용카드매출채권과 급여, 부동산 등을 압류하고,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집중 체납독려 활동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폐차대금 압류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동차세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행정적인 제재와 강제징수에 앞서 자동차세가 원활히 징수될 수 있도록 자진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횡성군은 횡성경찰서와 합동으로 각종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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