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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이웃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예방할 수 있는 최근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건 등, 강력범죄가 연속 발견되어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지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한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등의 합동 점검팀에서 전수조사 중 학대에 대한 의심점을 발견하고 현장동행 요청시에는 경찰서 여청수사팀이 출동, 아동학대 행위가 발견되면 적극 수사에 나서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노력도 관련기관 및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동학대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선 분화된 사회, 형식화된 행정에서 책임행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아동학대 정황이 보인다면 학교와 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소재를 파악하고,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부모 이외에 가까운 곳에서 아동을 접할 수 있는 주변인들과 의료인, 아동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주변 아동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아동학대의 기미가 보인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아동학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만 혹시 주변에 학대받는 아이들은 없는지 살펴보고,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미래의 가해자가 아니라 이 사회의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인간중심, 관계중심 사회 구성원으로 아동피해가 없도록 우리 사회는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 누구나가 안전하게 웃을 수 있는 안심치안 구축에 협력해야 한다.
김창규 경사 횡성경찰서 112상황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