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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계법 1문 1답 ①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07일

문) 1.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미성년자, 공무원, 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문) 2.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SNS에 글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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