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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장애전용주차구역 주변에 차량 또는 물건적치 등으로 장애인 주차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 방해 과태료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2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대국민 홍보가 미흡하다는 판단아래 계도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해 오는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지난해 2015년 7월 29일 신설됐다.
전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는 않았지만, 진입로를 막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이 없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따라서 계도기간이 지나면 위반이 적발될 경우, 정해진 과태료 50만원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어야만 주차 할 수 있다.
비장애인뿐 아니라,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위반에 해당한다. 이 같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