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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에서는 자녀교육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다자녀가정의 셋째이상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지원한다.
학습비 지원 대상자는 지원신청일 현재 부모(보호자)와 학생이 횡성군 관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의 관내ㆍ외 초ㆍ중ㆍ고 재학생으로, 셋째아는 신청 학습비의 50%(최대 5만원), 넷째아 이상은 신청 학습비의 80%(최대 8만원)를 지원한다.
신청은 상반기는 6월 3일, 하반기는 12월 2일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주민복지지원과 주민복지담당은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