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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 한달 여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예비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행사장에 투입해, 더 꼼꼼하고 밀도 있게 예방·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되, 금품을 받았더라도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는 것은 물론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국번없이 1390)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