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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체육단체 통합 관련, 시·군지부 규정 개정
읍ㆍ면회장직 민간인도 선출 가능, 자율성 확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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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군체육회·생활체육회 합동 해단식이 17일 오전 11시 향교웨딩홀에서 한규호 군수, 한창수 군의장, 황해일 생활체육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 ⓒ 횡성뉴스 |
| 그동안 횡성군체육단체 통합과 관련 혼란을 가져왔던 강원도체육회 시ㆍ군지부 규정(읍ㆍ면체육회장 임명)이 개정됐다.
강원도체육회는 15일 춘천 베니키아 베어스 호텔에서 이사회(대의원총회)를 열어 횡성군체육회에서 문제 제기한 강원도체육회 규정 제8장 산하 각급 체육회 제44조(임원구성) 제2항의 “동ㆍ읍(면)체육회장에는 동ㆍ읍(면)장을 당연직으로 추대한다”는 규정을 “동ㆍ읍(면)체육회장에는 동ㆍ읍(면)장을 추대하거나 선출할 수 있다”로 변경 확정했다.
이로써 강원도 시ㆍ군의 (동)읍ㆍ면체육회장직은 읍ㆍ면 실정에 맞춰 읍ㆍ면장뿐만 아니라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자율성이 강화됐다.
횡성군과 횡성군체육회에서는 최근 통합체육회 창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읍ㆍ면체육회장 임명규정의 논란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강원도 및 강원도체육회에 읍ㆍ면체육회장 임명규정 유권해석 요구를 통해 기존규정을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 이미 임명된 민간인 체육회장의 임기보장 여부와 규정이 변경 가능할 경우 민간인 체육회장 임명조항 삽입 가능 여부를 의뢰한 바 있다.
이번 강원도체육회 시ㆍ군지회 규정 변경으로 지역 체육단체 통합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체육인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체육도시 횡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횡성군체육회는 17일 오전 11시 30분(향교웨딩홀)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한 (구)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이사진의 해단식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체육발전에 노고가 많았던 이사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만드는 한편, 오는 22일 오전 11시에 (통합)횡성군체육회 창립총회를 열어 횡성군체육회 규정을 의결하고, (통합)체육회 회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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