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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프로그램, 주소지 횡성아닌 수강생 물의
군비 4억여원 투입, 외지인에게도 지원? 철저한 조사 요구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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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 ⓒ 횡성뉴스 |
| 민주화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주민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기능이 재편되고 있으며, 주민의 생활수준과 의식수준 또한 높아져 여가, 문화, 복지, 교양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확대되고 있어,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공동체의 구심체 역할을 위해 읍ㆍ면사무소 단위로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하여 각종 문화, 복지, 교육, 편의시설과 프로그램 등으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횡성군에서도 이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만들어 9개 읍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총 95개의 프로그램으로 주민복지와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읍ㆍ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횡성군내 주소를 두지 않았거나, 타지역 주민도 수강생으로 받아 운영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횡성군 각 읍ㆍ면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횡성군에서 년간 3억9600만원의 운영비를 군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주민 A씨는 “군비로 운영되는 각종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어떻게 군민이 아닌 외부인까지 수강생으로 받아 운영하느냐?”며 “이는 혈세 낭비일 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군민의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것으로, 군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소지가 횡성군민이 아닌 수강생은 제외시키고 군민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또한 주민 B씨는 “적성에 맞는 수강과목이 있어 신청하려 하였으나 이미 모집이 끝났다고 하여 포기하였는데, 횡성군민들이 수강신청을 하여 마감되었으면 다행이지만, 타 지역사람이 수강을 신청하여 내가 신청을 못한 것이라면 문제로, 이같은 실정은 문화원이나 여성회관도 마찬가지로 모든 수강관련 기관에서는 이제라도 수강생들의 주소가 횡성군으로 된 사람들이 수강을 신청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횡성군 자치센터 담당 관계자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은 주소가 횡성군으로 명시된 사람만이 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며 “조사를 하여 주소가 횡성군으로 등재되지 않은 수강생은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횡성군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 중이나 실제 인력이 모자라 마을 이장이나 반장을 통한 형식적인 조사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타 지역으로 되어있고 거주만 횡성에서 하는 사람이 많아 인구를 늘리려는 횡성군 행정에도 역행하고 있으며, 군비가 엉뚱한 사람에게 지출되는 사례도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해당 위장 전입자가 고발을 당하게 되면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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