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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공동화장장 원주-횡성-여주 3자 협약 체결
화장시설 원주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 가능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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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횡성군, 여주시가 공동참여하는 화장시설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6일 원주시청에서 한규호 횡성군수, 원창묵 원주시장, 원경희 여주시장(왼쪽부터)이 협약을 체결했다. |
| ⓒ 횡성뉴스 |
| 원주추모공원 내 화장시설의 공동건립 추진을 위한 원주-횡성-여주 3개 시·군 협약식이 6일 오후 2시 원주시청 투자상담실에서 원창묵 원주시장, 한규호 횡성군수, 원경희 여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횡성군은 지난해 원주시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지난달 여주시의 참여가 결정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3개 시·군이 재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한규호 횡성군수는 “31억 원의 부담금을 투자해야 했으나, 뒤늦게 여주시가 동참하게 되어서 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협약으로 인해 3개 지자체가 공동 발전에 좋은 선례를 남기고 화장장도 순조롭게 건립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원경희 여주시장은 “공동으로 건립하는 원주화장장이 경기도와 강원도의 상호협력 계기로 다른 사업들도 원주, 횡성, 여주가 함께 상호 상생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2014년 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분담액을 정해 원주시가 172억 원, 횡성군이 24억 원, 여주시가 58억 원의 사업비를 분담하게 된다.
원주시는 화장시설이 건립되면 횡성군민과 여주시민은 원주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군 별로는 50∼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전북 정읍시가 김제, 부안, 고창과 춘천시는 인근 홍천군과 화장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원주화장장 건립은 단순한 장사시설이 아니라, 3개 시·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차질 없이 내년까지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주공동화장장은 흥업면 사제3리 산171-1번지 일원(34천㎡)에 화장로 7기를 갖춘 화장시설과 10,000구 규모의 봉안당을 건립하게 되며, 2017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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