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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용역 계약보증금 납부 개선
계약보증금 15% → 10% 변경 … 수수료 경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4월 11일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역계약의 계약보증금 납부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3천만원이상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 조합, 협회에서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현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서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이상을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동조 단서조항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계약대상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15%이상을 납부하게 할 수 있어, 군에서는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의 15%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토록 해왔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계약완료 후 반환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보증보험, 조합, 협회에서 발행한 보증서로 대체함에 따라 보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다.
군은 이번에 용역계약상대자의 경제적 부담과 보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경감시키기 위해 계약보증금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계약보증금을 10% 내지 15% 납부토록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선택사항으로 5%의 계약보증금을 더 납부한다고 해서 계약상 의무이행을 강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문에서 규정한 계약금액의 10%만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토록 결정했다.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계약금액이 1억 원일 경우 기존에는 1500만원(15%)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했으나, 이번에 납부 개선으로 1000만원(10%)만 납부하면 되므로 계약보증금 마련과 보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 경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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