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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량의 야간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용자동차(화물, 여객) 차고지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용 차량은 영업종료 후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야 하나, 주택가 이면도로 또는 주요 간선도로 등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 밤샘 주차하는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심야시간대 대형차량 불법주차로 교통사고 발생 우려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단속반을 구성하여 4월 17일까지는 홍보와 계도를, 4월 18일부터 25일까지는 현장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될 경우 사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군 도시행정과 관계자는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위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