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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안전불감증과 불법 자행업체에 패널티 적용해야
군 발주 수의계약 무조건 나눠주기식 지양, 성실한 업체 줘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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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군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가 1년이면 수백 건에 달한다. 계약은 공사에 따라 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일부 공사업자는 자신의 영리에만 몰두하여 안전불감증이 만연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을 자행하는 업자가 있다”며 “앞으로 군에서는 이러한 업자는 아무리 지역의 업자라도 공사를 발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2일 횡성읍 제일교회에서 읍상4리 마을회관 간 도로와 원흥아파트와 포란재아파트 간 덧씌우기 공사장은 각종 맨홀이 노출되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나, 공사 업체에서는 안전관련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아 통행인의 불만을 야기했다.
주민 A씨는 지난 12일 야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날 뻔했다며, “주민 안전은 뒤로한 마구잡이 식 공사로 통행인이 불편이 심각한 만큼, 공사를 하려면 공사 안내표지나 안전에 대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으니 이는 안전불감증이 원인으로, 군 발주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 B씨는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횡성읍 반곡리의 도로공사 시 발생한 폐아스콘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공사장에 반입하여 원상복구한 업체”라며 “이러한 업체에는 패널티가 적용돼야 불법과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난다”며 “군에서는 공사발주에 철저한 감독과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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