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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에 들어갔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번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횡성군에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해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토지가격이다.
산정한 토지가격은 군청 허가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횡성군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방문 또는 군홈페이지를 통해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5월 2일까지 의견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현장검증과, 5월 중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통지하며, 횡성군의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및 각종 부담금, 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군 허가민원과 담당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산정을 위해 열람기간 동안 군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민원과 토지관리담당(☏ 340-2479)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