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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불법어업행위 특별단속

순찰 감시활동 강화 … 어패류 보호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25일

ⓒ 횡성뉴스
군은 행락객과 일반인들의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내수면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강과 하천에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상시단속을,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시 횡성군과 수자원공사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펼친다.

주요단속 내용은 불법어업을 하는 행위, 면허·허가조건 위반 행위, 포획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망목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행위, 폭발물, 유독물 등 유해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투망, 보트, 잠수장비를 이용한 과도한 포획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되면 내수면어업법에 의해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어행위의 어구사용제한 위반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군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를 위해 주요 하천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어촌계에 관련법 및 수면사용 동의조건 등에 대해 이행 철저를 당부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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