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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행위 단속 ‘유명무실’

금연지도원 2차례 모집 공고 … 지원자 없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29일

↑↑ 3·1공원 내 쉼터에 담배를 피우다 버린 꽁초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다.
ⓒ 횡성뉴스
횡성군보건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강화하고자,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시설 및 업소 1600개소 중 간접흡연피해 노출 가능성이 심한 호프집, 음식점, PC방 등 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시기간제 근로자 단속요원과 보건소 직원이 함께 2인 1조로 단속을 주·야간 수시로 실시했으나, 28일 현재까지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다.

횡성군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제정된 횡성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에 의거해 2차례 공고했으나, 금연지도원 모집이 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횡성군의 금연관련 조례와 규칙은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규칙 △횡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가 있다.

조례에 따르면 금연지도원에게는 1일(4시간 근무 기준)당 4만원, 야간, 휴일의 경우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K모 씨는 “좁은 지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을 하게 되면 이웃 간에 사이만 나빠지고, 좋은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지원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J모씨는 “공무원도 단속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 때문에 꺼리는 업무를 금연지도원들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이들이 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에 따른 안전장치가 있는지 우려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시외버스터미널과 공원은 수시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보건소 관계자는 밝혔지만 본지 취재진이 점검한 결과, 이곳에서 흡연자를 쉽게 목격할 수가 있었고 담배꽁초도 눈에 띠었다.

특히 3·1공원의 경우,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이곳에서 청소년들의 흡연으로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있는가 하면, 등산로 곳곳에는 피우다가 버린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어 산불 우려가 높다.

이에 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자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전면 금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공공장소의 경우 금연표지 스티커를 제작해 인원을 확충해 배치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본지는 대표적인 공공장소인 시외버스터미널에서의 흡연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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