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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에서만 취급했던 외국인 체류지 변경(전입신고) 업무를, 이제부터 읍ㆍ면사무소에서도 대행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제도가 실시된다.
그동안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의 경우, 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내국인 가족은 읍ㆍ면사무소에서, 외국인 가족은 군청에서 신고해야 하는 데다 일부 다문화가정의 경우, 한국어 구사가 서툰 관계로 혼자 방문하지 못하고 내국인 배우자가 일부러 시간을 내어 함께 군청을 방문해야 되는 등 여러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읍ㆍ면사무소에서 가족 모두의 전입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원스톱 전입신고 방법은 내국인 신분증과 외국인배우자의 여권 및 신분증을 가지고 전입할 읍ㆍ면사무소에 방문해 처리하면 되며, 필요한 경우 팩스민원을 신청하면 10분 내로 변경된 주소가 수록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도 받아볼 수 있다.
군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이번 간소화 제도 시행으로 다문화가족의 민원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민원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