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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됐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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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기홍 횡성경찰서 생활안전계장 |
| ⓒ 횡성뉴스 | 지난 4월 25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교통사고 처리기준을 발표했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는 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상태에서 상해 또는 사망사고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며, 기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적발되거나,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사고를 낸 경우 차량을 몰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공매처리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등으로 이를 유발하였거나 적극적으로 방조한 사람을 함께 처벌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출근시간이나 낮시간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과연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어떨까?
경찰청에서 금년 4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1개월간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5.1%가 강화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알콜농도 0.03%는 소주 1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는 수준인데,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단속기준이 우리나라보다 높은데, 스웨덴과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이보다 더 낮은 0.02%부터 처벌하며, 일본은 2002년 우리나라와 같은 0.05%에서 0.03%로 강화한 이후 10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4분의1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국민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줄어들 것이라는 기분좋은 생각을 해본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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