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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를 위해 실태조사를 완료한 결과를 공고하고, 오늘(16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1992년 당시, 농업을 장려하고 농업기반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농업진흥지역은 점차 도시화로 인해 보전가치가 낮아지고, 각종 규제에 물리면서 국민불편이 제기되는 구역이 증가함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00여 가지 유형별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오늘(16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고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으로는 △도로와 하천 등 여건변화로 3ha이하 자투리가 발생한 지역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목상 농지가 아닌 필지에 임야, 건축물,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 등 해제기준에 맞는 2,680필지, 169.8ha가 해당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1,981필지 257.8ha도 함께 공고했다.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해당유무를 확인하려면 군홈페이지나 읍ㆍ면사무소에 방문 확인하면 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강원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승인되며, 6월 30일 이전에 확정ㆍ고시된다.
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관외 거주자 등 개개인의 현주소 파악이 사실상 어려워 개별통지가 불가능하므로, 주변 지인들에게 적극 알려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로 인해 행위제한이 풀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